사업주 위탁교육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입니다.

1. 훈련 대상

2. 지원절차 (자기부담금 납부방식)

사업주는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을 훈련기관에 납부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 후 고용노동부에서 훈련기관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3. 지원절차 (총 훈련비 납부방식)

사업주는 총 훈련비(정부지원금+자기부담금)를 훈련기관에 납부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금을 환급 받아 사업주에 지원합니다.

4.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5. 사업주 훈련 지원내용

※ 훈련내용 및 대상에 따라 표준훈련비 비율 조정

훈련비 우선지원기업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90% (공통법정훈련과정 外 과정)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50% (직무법정훈련과정)

훈련비 중견기업 (1000인 미만)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80% (공통법정훈련과정 外 과정)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40% (직무법정훈련과정)

훈련비 대기업 (1000인 이상)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40% (공통법정훈련과정 外 과정)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20% (직무법정훈련과정)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통법정훈련과정 外 과정 -> 과정 조정계수(공급정도)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은 차이가 있음

TIP <법정훈련 구분>

※ 공통법정훈련과정 -> 산업안전보건(근로자,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 보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 등 직무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직무과정일지라도 1개 차시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내용 등으로 조합 구성할 경우에도 공통법정훈련으로 분류)

※ 직무법정훈련과정 -> 특정 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훈련으로 NCS 직종별 기준단가의 50% ∼ 2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법적 의무화된 교육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업의 '평가 인증' 등에 활용되는 교육에도 동일 기준 적용(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교육, 의료인 대상 감염관리 및 의약품 교육, 요양보호사 교육,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교육,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 건설기술자 대상 설계 및 품질관리 교육, 운수업자 교육, 금융업 외국환 및 자금세탁 교육,전기업 안전관리자 및 기술인 교육 등)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