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사이버진흥원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가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증 방법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수강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시점]
- 최초 수강 시
- 8차시 수강시(1차시. 9차시. 17차시, 25차시 등)
- 평가진행 시
※ 해당 정책은 본 교육원 뿐만 아니라 모든 훈련기관에 일괄적용됩니다.
단, 해당 정책은 직무교육만 해당되며 법정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정부지원이 아닌 교육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1544-6873)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