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규정
개정 사항 안내 드립니다.
개정에 따른 2023년 5.2일(화)적용 및 예정 사항
[1]모바일 학습(5월 중 적용 예정)
불가능 >>가능
[2] 순차학습
미적용 >> 순차학습적용
[3] 스킵(SKIP)
기본 스킵제한, 자동 재상 기능 적용
[4] 본인인증
미적용 >> mOTP, 휴대폰 문자인증, 아이핀을 통해
본인인증 후 수강이 가능하도록 적용
#5월 2일 (화)에 시작되는
교육 개강 일정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적용 (예정) 사항
[1] 평가 재응시 제한
미적용 >> 최대 2회까지 재응시 가능
단 2회 재응시 후에도 미수료가 될 경우 90%이상 재학습시 평가 응시가능
[2]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평가 60점 이상 >> 진도율 90% 이상, 평가 7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