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노동부 공지사항(불법교육 및 출강 상품안내) 안내

2023-04-12

노동부 공지사항 (22.1.6).pdf

안녕하세요? 한국사이버진흥원입니다.

최근 불법교육 관련, 피해사례가 많아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안내 드립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라고
하면서 각종 교육 관련 점검이나 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 직원 외 사업장 점검 불가입니다.

2020.1.16 부터 교육기관 및 기본인력은 교육기관 외 업무를 수행 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토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각 지역별 지방노동청에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처리하고 있으니,
첨부파일 다운받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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