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사이버진흥원입니다.
최근 불법교육 관련, 피해사례가 많아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안내 드립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라고
하면서 각종 교육 관련 점검이나 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 직원 외 사업장 점검 불가입니다.
2020.1.16 부터 교육기관 및 기본인력은 교육기관 외 업무를 수행 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토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각 지역별 지방노동청에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처리하고 있으니,
첨부파일 다운받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