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사이버진흥원 입니다.
정부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정 의무교육인 자살예방교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자살예방교육 이수 시 주의사항
저희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살예방교육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법정 의무교육 이수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타 교육기관에서 진행한 자살예방교육은 법적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교육 대상 기관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공식 사이트에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자살예방교육 의무 이수 대상 기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기관들은 자살예방교육을 법적으로 의무 이수해야 합니다.
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② 의료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③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④ 군·경찰 및 소방기관
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아래 전화 번호로 문의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교육 02-3706-0428
감사합니다.